개인회생은 금융권에서 빌린 채무가 너무 많아, 대출이자로 지출되는 금액이 과다하여 더 이상 생활이 어려운 개인채무자의 금액을 조정해 향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얼마 전 주택 가격 급등으로 영끌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 추가 대출을 받아 이를 충당하고 견디다 못해 경매에 내몰린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개인회생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들어가는 신청비용과 월 변제금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자격 조건
개인회생은 아무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자격조건을 충족해야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중 가장 중요한 조건은 채무가 조정된 후 월 변제금을 성실히 갚아 나갈 수 있는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일정한 소득이란 일용직등과 같이 불규칙한 소득이 아니라 회사에 다닐 때 일정한 월급을 받듯이, 이런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 월 변제금을 성실히 갚을 수 있는 반복적이고 일정한 소득금액이 있어야 함.
-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함.
- 최소 1,000만원 이상의 채무, 신용대출은 10억까지, 담보대출은 15억까지 신청가능
개인회생 신청방법 및 신청 비용
개인회생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이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데, 법무사사무실이나 변호사사무실, 법무법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각 사무실의 형태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 수수료가 달라집니다.
- 법무사 사무실 수수료 : 보통 1,500,000원 (별도 비용 발생)
- 변호사 사무실 수수료 : 보통 2,000,000원~3,000,000원 ( 별도 비용 발생)
- 법무법인 수수료 : 보통 2,500,000원~ (별도 비용 발생)
어떤 사무실에 어떤 담당자를 만나는가에 따라 월 변제금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사사무실이라고 해서 잘 못하지도 않고, 법무법인이라고 해서 꼭 잘하지도 않습니다. 개인회생을 대리하는 일부 법무사, 변호사, 법무법인에서는 단지 개시 결정만을 목표로 하고 변제 비율을 얼마나 낮게 받는지는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총 채무 1억 5천만원 대비 변제비율이 60%라면, 총 변제금액은 9천만원이 되고 3년 36개월로 나누면 매월 2,500,000원을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대리하는 법률대리인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별도비용은 개인회생신청단계에서 본인이 돈을 빌린 채무자의 수, 채무총금액에 따라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및 인지대등을 대부분 별도로 청구하는데 보통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도 생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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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진행절차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개시결정까지 보통 6개월~1년까지 걸린다고 보시면 됩니다.
- 회생법원에 변제계획안 제출
- 인지대 및 송달료 납부(위에 별도 비용으로 충당하고 남으면 돌려주고 모자라면 추가로 납부)
- 중지명령 및 금지명령 신청( 압류가 진행 중이거나 경매 진행 중일 때 압류나 경매 중지, 때에 따라서는 회생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음)
- 변제계획 보정절차( 보통 1번~3번까지도 보정서가 나오게 됩니다. 최저 생계비를 낮추고 변제금액을 올린다거나 불명확한 자금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등)
- 개인회생 개시결정(변제금 납부가 시작되는데 이때부터가 아니라 개인회생 접수부터 변제금이 계산되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자금 확보를 반드시 해야 함)
- 채권자 이의기간 및 채권자 집회
- 변제계획 인가결정 및 면책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접수일로부터 6개월~1년까지도 소요됩니다. 만약 접수일로부터 6개월 뒤에 월 변제금 100만원으로 개시 결정이 났을 경우 접수일로부터 개시결정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6백만원을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자금을 충분히 확보해 둬야 합니다.
월 변제금 계산
개인회생으로 인한 월 변제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본 정보가 필요합니다. 채무자 본인 및 피부양자 수에 따른 최저 생계비 산출, 가용소득, 재산 등을 산출하고 변제기간 동안 상환되는 변제금액의 합계액이 청산소득보다 높아야 하기 때문에 청산소득도 산출해야 합니다.
A. 부양가족에 따른 최저 생계비
2023년에 적용되는 가구별 최저생계비입니다.
- 1인가구 1,246,735원
- 2인가구 2,073,693원
- 3인가구 2,660,890원
- 4인가구 3,240,578원
- 5인가구 3,798,413원
대부분 고등학교까지의 미성년 자녀만 해당됩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녀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4인가구 구성원이 본인, 배우자, 대학생 1명, 중학생 1명이라고 할 경우 본인과 중학생 1명을 포함한 2인가구 최저생계비가 적용됩니다. 단, 대학생이나 배우자가 신체장애, 질병등으로 소득활동을 하지 못하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구인원수에 포함되어 최저생계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B. 월평균 가용소득 산출 및 월 변제금액 계산
월 실제가용소득 = 월평균수입 - 월평균 생계비 - 월평균가용소득.
월평균수입은 직장인일 경우 월급여를 의미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연간매출을 12개월로 나눈 후 경비를 제외하고 나온 금액입니다. 단, 경비를 무조건 인정해주지는 않습니다. 직장인의 월급여가 3백만원이고 본인 및 고등학생 자녀 1명이 있을 경우 월 변제금액 계산입니다.
- 3백만원(월평균수입) - 2,073,693원(2인가구 최저생계비) = 926,307원(월평균 가용소득)
기타 추가공제가 없을 경우 월평균가용소득이 월 실제가용소득이 되고, 여기에 변제개월수 36개월(3년)을 곱하면 총 변제금액이 됩니다.
- 926,307원(월 실제 가용소득) x 36개월 = 33,347,052원
본인의 금융권대출로 인한 총채무액이 1억원일 경우 총 변제비율은 33.3%가 됩니다. 핵심은 이 변제비율을 낮출수록 매월 변제금이 낮아지게 되어 월 부담이 감소하게 됩니다.
C. 재산 및 청산가치 계산
대부분 재산에 따른 청산가치 계산에 대해 의문점이 많은데 아래 예시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거주 중인 주택의 현 시세가 5억, 담보대출금액이 3억, 기타 신용대출이 1억 2천만원, 카드사에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연체금액 4천만원 일 경우 청산가치 계산입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 시세는 KB부동산 시세로 대부분 결정합니다. 현시세에서 담보대출 및 신용대출, 카드사용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청산가치가 됩니다.
- 5억 - 3억 - 1억2천 - 4천 = 4천만원(청산가치)
이렇게 계산된 청산가치 4천만원보다 36개월 동안 변제금 합계액이 더 높아야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위에서 월 실제 가용소득이 33,347,052원으로 청산가치 4천만원보다 낮기 때문에 최저생계비금액을 낮추고 월 변제금액을 높인 후 청산가치보다 높게 나와야 개인회생 개시결장이 진행됩니다.
만약 주택의 소유자는 본인이고 배우자가 개인회생을 할 경우 위 주택시세 5억에서 담보대출금액 3억을 제외한 2억의 1/2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봅니다. 단, 주택을 취득할 때 순수하게 본인의 소득으로 재산을 형성했다는 증명을 할 수 있으면 1/2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사업자일 경우 임차보증금이 있다면 보증금의 1/2도 배우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보증금에 배우자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배우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 시 기타 주의사항 및 참고사항
개인회생 신청 후 개시결정이 나기 전 만약 월 변제금이 너무 많아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할 것이 예상될 경우, 변제기간 36개월을 60개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 1백5십만원 36개월 총 5400만원을, 월 변제금 9십만원 60개월 총5400만원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기간은 길지만 월변제금은 낮출 수 있습니다.
개시결정을 받았는데 예상보다 월 변제금액이 너무 높게 나왔을 경우, 1~2회 정도만 납부 후 다시 개인회생 폐지결정을 받고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계산공식에 따라 본인의 청산가치와 월 가용소득을 잘 계산 후 신청해야 합니다. 또한 재회생을 신청할 경우 대부분 중지명령이나 금지명령은 회생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